정부가 ISA 계좌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2024년 1월 기준 누적가입자 500만 명, 총투자금액 24.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아직 500만 명 밖에 ISA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로 주식, 채권, 펀드, REITS,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절세 혜택까지 확대되면서 점차 가입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종류로 구분됩니다. 각각 투자방법, 투자가능상품, 특징이 다르니 투자성향,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 중개형이 유일하게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 20~4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종류 |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
투자방법 | 금융기관에서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로 운용 |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 운용지시 | 가입자가 직접투자상품 선택 → 직접 운용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등 | 예금, 펀드, RP, REITS, ETF, ELS, ETN, 사채 등 |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펀드, RP, REITS, 국내ETF, ELS, ETN, 사채 등 |
특징 | 편리하지만, 높은 일임수수료 있음(한투의 경우 연0.8%) | 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 별도 신탁보수 있음(한투의 경우 연0.1%) | 국내상장주식 투자 가능,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별도 부과 |
ISA 계좌 가입자격은?
ISA 계좌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1인 1 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 종류가 있으니, 근로소득 존재 여부, 소득금액, 농어민 해당여부에 맞춰서 가입하면 됩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자격 (근로소득은 직전년도 기준) |
☞ 만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 거주자 |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거주자 ☞ 소득없는 거주자 |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만15세이상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비고 | 온라인 가입은 일반형 만19세 이상만 가능 | - | 가입시 농어업인확인서 필요 |
ISA 가입기간은?
가입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인데, 이는 만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가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계좌의 경우, 만기가 안되어도 개설 이후 3년만 경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가입 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한 후에 만기 90일 전에 연장해도 되고 만기 5년을 선택하고 3년가 지난 이후에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해도 됩니다.
다만, 혜택이 높은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선택 시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기 시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 재가입이 안되니 만기를 길게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한도는?
ISA 가입한도 최대 연 2,000만 원씩,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미불입한도는 이월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만 원 입금했다면, 남는 한도 1,900만 원은 2년 차 한도 2,000만 원에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총 3,900만 원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ISA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중도출금이 가능해서 유연하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는 연금저축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저처럼 3~5년 이내로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연금저축의 엄청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 때문에 불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ISA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한도가 차감돼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총 5,0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인출한다면 가입한도가 최대 6,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여유자금이 생겨서 6,000만 원보다 더 많이 입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ISA의 세제혜택은?
우리가 반드시 ISA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ISA 세제혜택은 (1) 비과세한도 제공 + 저율 분리과세, (2) 손익통산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면 배당*,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14% + 지방세 1.4%, 총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는 5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 적용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제공합니다.
(* 배당소득에는 국내상장되어 있는 해외지수 ETF, 채권 ETF, 상품 ETF 등에 대한 매매차익도 포함됨)
손익통산 과세는 순소득, 즉 손실금을 제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익 1,000만 원, 손실 9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대상은 (1000만 원-900만 원)인 100만 원이 됩니다.
일반계좌와 ISA계좌 간의 세금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ISA 계좌는 84.7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중개형) |
배당/이자소득 | 1,000만원 | 1,000만원 |
손실 | 100만원 | 100만원 |
비과세 한도 | 없음 | 500만원 |
세액 | 1,000만원 x 15.4% = 154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x 9.9% = 69.3만원 |
어떤 분들은 ISA 계좌가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일반계좌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세제 혜택이 주는 복리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면 꼭 ISA 계좌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원금 500만 원 투자하고, 배당/이자가 잔액의 5%(세전, 손실 50만 원 포함) 발생하며, 소득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차가 되면 총자산은 968만 원, 연투자 소득은 110만 원 차이 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ISA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구분 | 5년차 | 10년차 | 20년차 | |
일반계좌 | 총자산 | 2,721만원 | 6,067만원 | 15,249만원 |
소득(세후) | 115만원 | 257만원 | 645만원 | |
ISA계좌 | 총자산 | 2,763만원 | 6,286만원 | 16,217만원 |
소득(세후) | 138만원 | 308만원 | 755만원 |
이렇게 ISA의 가입자격, 가입기간, 가입한도,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 및 상품선택, 매수/매도시점 잡기 못지않게 절세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SA계좌를 활용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 같습니다. 중개형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생각난 김에 당장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만들진 않아도 현재 정부가 납입한도(연4,000만원) 및 비과세 한도(연500만원)를 높이기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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